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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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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일로 조기 대선이 될거 같은데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조기대선을 해서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동안 받던 재판의 경우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시 중지를 하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등을 제외하고는 임기 중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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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을 임기만료전에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에 대하여도 탄핵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라는 이유로 탄핵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견제 방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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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는 해제하였지만 만약 당시 해제를 거부하였다면 헌법 위반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큰 반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엄의 효력 없이 소멸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도 높아보입니다.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통령이라는 직의 특수성을 고려할때 체포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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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이없고 부끄러운 계엄쇼, 법적으로 처벌+손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설령 위법한 비상계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탄핵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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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차피 국회가 또다시 계엄해제를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 반복에 다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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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같은 계엄이 실패된 경우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 이후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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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을 탄핵하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의결이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탄핵 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는데 인정된다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어제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하였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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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빛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 이라는걸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빚이 너무 많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모든 경우에 파산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파산이 인용된다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최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게 됩니다. 파산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며 이때는 몇년간 채무를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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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될 것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선포하여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내란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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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부남과 유부녀는 만나는것자체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부남과 유부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자간에 호감을 가지고 결국 육체적인 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이어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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