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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초등학생 무인편의점 절도 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지 안그러면 계속하여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몇학냔인지는 모르나 아마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게 될것입니다. 굳이 사진을 붙여서 초상권 침해 구실을 주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번 상법 개정에 대하여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주주에 대하여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공동 조항을 근거로 주주들이 소액주주 소송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변호사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중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청구하고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부 승소한 경우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부청구할 수 없고 규칙에 의해 정해진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삼진아웃인데 이번에 집유 미뤄야해서 집유 도과 전문 변호사들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재판을 최대한 미루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재판을 하시다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면 그러한 사유로도 재판을 미룰수 있고 그밖에 여러 사유로 미룰수 있으나 문제는 법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무단 카드 사용범 합의금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요구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자산 상태나 직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과가 이미 많고 굳이 합의할 생각이 없고 이른바 몸으로 떼우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00만원 합의금은 절도죄 합의금으로서는 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2월 3일 작성 됨
Q.
퇴사한 관리소장이 퇴사후 관리실에 들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소장은 더 이상 관리실에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방실침입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내부기안서, 견적서 등의 소유관계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후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우리나라 부동산실명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등기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이익을 얻는것을 막기위하여 1995년 3월 30일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외국 범죄자의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거는 법 위반은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우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여 얻는 공공의 이익이 범죄자들이 얼굴공개로 인하여 제한되는 초상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보아 전격적으로 공개하는것이고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흉악범에 대하여만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대포폰은 어떤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일컫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4년 12월 2일 작성 됨
Q.
말을 왜 그렇게함 이라는 댓글도 고소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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