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해고)가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상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다 보니,기업에서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을 추진하기도 합니다.결과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금'의 개념과 희망퇴직 시의 '퇴직위로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희망퇴직 조건으로서의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임의로 결정하여도 무방합니다.(퇴직위로금을 미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조건 없는 자발적 희망퇴직 신청에 응할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아울러,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자측에게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며,희망퇴직을 거부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업주측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