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대법원 2007다73277, 2009.12.24.)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유급휴일제도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대표적인 법정휴일(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만약 계속근무에 대한 기대 없이 실제로 정확히 공휴일에만 일회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유급휴일 및 휴일가산수당 지급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프로젝트성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근로자들처럼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그 사이에 공휴일이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퇴직금중간정산은 에서 그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③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⑥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⑦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⑧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따라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연속근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어떤것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뿐 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ex. 판매부진이나 자금난,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업무 중단, 작업량 감소 등 포함)따라서 대부분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울러, 징계를 통한 정직기간이나 휴직기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기간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경우 역시'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단, 사업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접촉자가 있어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