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알바나 정규직 등 계약형태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급 시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로 하여금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2. 주휴수당주6일 근무하고 계신 경우,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루가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3. 휴일근무 해당 여부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 별도로 '휴일'을 특정지어두지 않은 경우 현재 ⓐ주휴일 ⓑ근로자의날 두 가지만이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해주신 상황 하에 근로 중 일부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장의 상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입니다.(cf. 법정공휴일의 경우 2021년 도래 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휴일'로 보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는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어떠한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를 보존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조건이 어떠한지를 입증할만한 자료(사업주와의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 기록, 근무일지 등)를 남겨두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후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휴직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이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따라서 소득이 정확히 150만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상기 법령에도 불구하고 소득미신고 및 육아휴직급여 수령 시에는 추후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들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질의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인의 아드님께서는 해당 회사의 친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최저임금법 제3조에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인의 아드님께서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작업기한을 명시했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해주신 '야근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일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질의 내용에 의하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청한 인원이 '프리랜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통상적으로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그 명칭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프리랜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이는 상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질의에 기재해주신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성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시는 경우 노무사의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