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징계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습니다. 노조에 도움을 구했지만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징계사유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계 소명권을 미부여하였다는 결격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재심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한 사업장의 생각을 현재로써 단언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정당성 위반 소지가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노동조합의 반응에 대하여 왈가왈부 설명드리기에는 상세한 회사 사정을 알지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만,노동조합 역시 다양한 정치적 이유와 사업장과의 관계, 기타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 안내드립니다.아울러, 노동조합의 도움과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신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 진행은 가능합니다.따라서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한 사안이라면 당사자분이 직접 구제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으며,다소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구제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부당징계 구제절차 진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선 저에게 부당해고 신고한 걸 취하하고 다시 출근하라는데, 이 협상에 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2. 현행법상 근로자분께서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원직복직을 명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의 태도로 말미암아 볼 때 노무사, 변호사 등을 통한 법률조언을 얻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3. 원직복직 이후 업무를 미부여하거나 집단따돌림을 자행하는 등의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교모하게 괴롭히기 위해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정도는 케이스마다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해답을 내려드리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원직복직 이후의 상황을 보아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제기 및 기타 사업주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의사가 없는데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는 회사. 인수인계 안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업장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인수인계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이 역시 부당징계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부당징계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현행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갑작스런 권고사직 통보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업장 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말씀해주신 정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근로자의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직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현행 법령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의 판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는 있으나,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하는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현재 법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