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비롯한 모든 임금상당액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만약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청을 통해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을 어느정도 산정하여진정을 제기하여야 고용노동청에서 이를 수령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잔여 연차휴가가 15개 정도인 경우 월급여액이 크지 않다면 연차수당 역시 1~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전문가 선임 대신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연차수당을 직접 산정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권고사직밑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 관련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다만,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분류되어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이 결정될 수는 없으며,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업주로 하여금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소정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받고 퇴사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2. 퇴직금 산정 관련퇴직금은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신 모든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ex. COVID-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에서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경영사정이 좋지 못해 삭감된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이 궁금하신 경우전문가를 통한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이 일주일 출근후 연락도 없이 출근을안합니다 일주일 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락두절 등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유와는 무관하게,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별도의 임금 조건을 설정해 둔 경우는, 사전 약정하신 해당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품청산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36조 위반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지속적인 연락 및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시어 금품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고 해당 노력에 대한 근거 기록 등을남겨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