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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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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 전문가
Q.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원직복직 시점까지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퇴사에 동의하는 언행을 하는 등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고'가 아닌 쌍방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합의해지'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기업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정관이나 취업규칙, 입사하게 된 경위 및 주요 업무수행 형태, 보수의 임금 해당여부 등의요소들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며, 등기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요인이 됩니다.아울러, 통상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 법리는 아래와 같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Q.  회사에서 하루전에 퇴직 권유 받았는데 괜찮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부당해고 시점에서부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될 때 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②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아울러, 상기 안내드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의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통지하거나, 즉시 해고 및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사업주에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사직서에 제출 또는 서명하거나 기타 퇴직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추후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분류되어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뒤집고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0상,697](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Q.  체불임금 진정출석 시 산정내역서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처리하는 임금체불 사건 처리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및실제 얼마의 체불금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계산내역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노동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계산된 체불금액 산정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 진정사건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오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문의하시어 대략적인계산방식을 문의하실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조언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한 후 근로감독관이 체불금액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에게 해당 사건이 넘어가게 되며검사의 구형 이후에도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시거나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진행 과정에서의 변수가 다양하게 존재하며최저임금 위반 여부 뿐 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구체적인 사안 검토를 통해체불금액 산정내역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액이 큰 경우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법률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지식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망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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