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부당해고 소송 진행 중에 정년이 지나 어차피 퇴직하게 될 나이가 됐다면 부당해고 소송도 소용 없어지나요? 부당해고 소송에서 이기면 결국 회사로 복귀하는 것일 텐데, 정년이 지나면 어차피 회사 복귀는 안되고.. 그럼 따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위약금?과 퇴직금 등 금전적인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래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중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정년이 도달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두52386, 2020. 2.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다고 하여도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인정되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이전의 대법원의 입장은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소각하 판결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적 구제절차인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 대법원 판결은 아주 의미가 있는것인데, 왜냐면 상기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부당해고 행정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따로 다시 행정소송이 아니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즉 비록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하는 도중에 정년이 지나서 복직은 하지 못하지만 부당해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우선 해당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고 (즉 해당 근로자의 실수가 아니고 회사측이 잘못한것임) 또한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판결받을수 있기에 부당해고 행정소송은 소송 중에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에서는(2020.2.20. 선고 2019두52386)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따른 금품을 받을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는 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에 관해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 점,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소송 진행 중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승소해도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승소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행법 2006구합3841
취업규칙에 정년이 정하여진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그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할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 이익은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최영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러한 종전의 태도를 뒤집고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남겨드리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2020상,697]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전 대법원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하거나 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해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20.2.20,선고2019두52386)에서는 부당해고 소송중 정년에 도달한 사안에서,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