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 수법에 대한 감시 체계는 충분한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관세 회피 및 무역대금 은닉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세관 당국은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에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디지털 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제 표준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화폐를 악용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관 당국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나 수상한 무역 활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디지털 화폐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 분석 및 추적 기술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무역대금 은닉과 같은 신종 수법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45년 해상무역 30% 감소 시 대비해야 할 육상 통관 인프라 투자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45년까지 기후변화로 해상무역이 30% 감소하고 북극항로 개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산항 중심의 물류체계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항은 기존의 아시아-유럽 간 주요 환적항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LNG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고,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보급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부산항은 물류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북극항로 개통으로 인한 물동량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화와 자동화를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내륙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항만과 배후 지역 간의 연계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부산항은 변화하는 글로벌 해상무역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메타버스 가상상품 수출 시 과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상의류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현재 관세는 주로 물리적인 상품의 수출입에 적용되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의류 NFT를 실제 의류와 동일한 관세율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각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상의류 NFT의 수출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관세법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거래 방식을 고려하여 별도의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역 모델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과 혁신에 집중하여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한편, 무역 정책 측면에서는 공정 무역과 윤리적 무역을 촉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식과 기술의 교류를 강화하여 글로벌 협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관련 문의 있습니다 고수님들 적극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국가와 첫 거래라 현지 시세가 없고, D국에서 무관세로 4000불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3200불에 20% 관세를 적용해 수입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을 거래 가격, 즉 실제 지불된 금액(3200불)으로 판단하지만, 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시장 시세(4000불)와 차이가 크면 관세 포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거래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세관은 유사 품목의 국제 시세나 D국 데이터를 참조해 3200불이 적정인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가 신고로 판단되면 추가 관세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C국의 공해상에서 어획한 수산물이 한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조건(예: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시)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상 어획은 원산지가 A국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FTA 혜택이 없으면 기본 관세(수산물 평균 10~20%)가 적용됩니다. 국내 판매 시세(예: 4000불)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시점의 과세 가격(3200불)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3200불에 20% 관세(640불)를 내고 총 3840불에 통관되며, 국내에서 4000불에 판매하더라도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판매 가격이 과세 가격과 큰 차이가 나면 세관이 원가 신고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