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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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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권 티켓구매할때 국제선이용시 여권번호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은 항공권 구매시에는 여권번호가 필요없고 체크인 시 입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일단 구매를 하시고 추후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셔도 되며, 혹시 요청한다면 생년월일, 여권번호 정도가 있다면 결제하는데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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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홍콩 경유 후 국내 반입 시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순환적의 경우에는 FTA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환적시 가공이 되지 않아야되며, 세관의 관리하에서 수입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환적이 확인된다면 경유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통하여 세관에서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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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량이 많은 상품 개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라는 제한이 있기에 이에 대하여 세관이 스탑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 수량임을 인증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다양할 듯 합니다. 즉, 세관 공무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듯하며,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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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선적 검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체선료나 납기의 문제입니다. 납기의 경우 미리 바이어와 이야기하여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선사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보통 그냥 비용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종의 관례행사라고 받아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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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는 자료가 간소화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였기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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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할때는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이라면 원산지표기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담아서 판매를 할때 용기의 원산지도 함께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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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독점판매대리점 수량할인 적용 시 수입가격,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거래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으로, 관세평가상 세관 신고가격이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수량 할인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할인 조건 중 하나이기에 이에 대하여는 인정하도록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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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3자가 수출을 하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무관하며, 이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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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 계란판 세번부호 분류와 원산지표시 면제, 실무 판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포장지 자체가 아닌 박스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인천세관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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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 수입 허가 조건과 절차, 신규 사업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주류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주류 수출입 허가가 있어야지 수출입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식품안전법에 따라서 식품허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주류 인가 대행업체에 문의부탁드리며, 이러한 준비가 된 후에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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