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기 중국 수입 후 국내 충전 시 원산지 표시 기준은 뭘까요
중국에서 화장품 용기를 들여와 국내에서 내용물을 충전해 판매할 때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표기해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단순 용기 수입인지 아니면 최종 완제품으로 봐야 하는지 실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만 중국에서 들여오고 안에 내용물은 우리나라에서 넣어 완성하는 경우라면 원산지는 내용물이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제품의 본질은 화장품 그 자체니까 용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간 성분과 제조공정이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국내에서 충전한 경우 우리나라산으로 표기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준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표시 기준은 식약처 고시와 관세청 해석을 함께 봐야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수입할때는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회용품이라면 원산지표기가 면제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표기가 면제됩니다. 다만, 보수적으로 완제품에 대하여 담아서 판매를 할때 용기의 원산지도 함께 별도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용기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내용물을 충전한다면 최종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은 화장품 자체이므로 원산지는 내용물이 제조된 한국으로 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용기만 중국산이라도 단순한 포장재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중국산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품에 중국산 용기임을 강조해 마케팅하는 경우는 별도의 자율표시가 가능하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식약처 화장품 표시기준과 관세청 원산지표시 운영고시를 함께 검토해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