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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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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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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K‑뷰티도 미국 관세 붙는다는데, 무역 실무에서 이걸 어떻게 풀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가격 조정이 메인 이슈일 듯 합니다. 현재 관세는 물류나 기타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에 결국에는 가격을 통하여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여야되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기에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세관장확인대상은 어떤 물품이 해당되며 어떤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간단하게 수입요건을 뜻합니다. 즉, 수입시에 대항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지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역증명서, 포장시 안전증명서 등이 있을 듯 하며 이러한 물품들의 경우 HS code 별로 각각 확인이 필요하기에 수입전에 해당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해당 서류들을 함께 첨부하시면 보통은 문제없이 처리되며 가끔 수입시 검역이나 방역 등을 하여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전자서류 제출하다가 갑자기 종이서류제출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최근 한국에서는 서류들을 모두 전산화하였기에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동남아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반전자화가 되었기에 수기로 서류를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FEDEX, DHL 등을 통하여 급하게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FTA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실무적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인증수출자는 법규준수도 및 원산지판정에 대한 능력을 갖춰야되며 이에 대하여 세관의 요건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증수출자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부 국가들에 대하여 원산지 자율증명이 가능하게 되기에 수출량, 국가가 많은 기업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7&cntntsId=2793감사합니다
약 13시간 전 작성 됨
Q.
비관세장벽은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을 제한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이란 말그래도 관세가 아닌 다른 요건으로 장벽을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일본이 개방한 미국자동차에 대한 검사기준완화가 이러한 부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되어있기에 기업이 수출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생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미리 공지를 하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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