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소프트웨어로서 전자 코드로만 구성괸 부품을 수입할 때에 수입신고 및 과세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 코드, 즉 물리적 실체가 없는 순수 소프트웨어 형태라면 일반적인 수입물품으로 보지 않아 통관 절차와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USB나 하드디스크 같은 매체에 담겨 들어오면 그 매체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지만, 다운로드나 이메일 전송처럼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는 물품 개념이 아니라 용역서비스 거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는 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역외서비스 과세나 저작권료 지급 신고 같은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자 코드만 있는 형태라면 물리적 물품이 아니라 무형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 소프트웨어 코드가 전자전송 방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코드가 담긴 USB나 CD 같은 매체에 실려 들어오면 그 매체가 물품이 되기 때문에 HS코드상 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하고, 과세도 매체 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송 방식이면 신고 불필요. 물리 매체로 반입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물품은 현재 통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hs code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등이 내장된 저장매체가 수출입되는 경우 이는 통관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관세법은 유체물이 관세선을 통한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만 관세부과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과세를 합니다.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usb나 cd형태 등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