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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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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솔 전문가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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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대리인 변경에 따른 서류 이관이나 커뮤니케이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만 유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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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통과시 물건 개봉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수출국 세관에서 확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한국세관에서 개봉하지 않았으나 운송업체나 기타의 사유로 개봉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면 운송업체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듯 하며, 사용이 가능하다면 찝찝하시더라도 그냥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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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인증수출자에는 품목벌 업체별이 있으며 일부 fta는 자율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판정 시스템, 담장자, 기록 카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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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의 수출입 검사기관 지정, 화주 입장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검사대상에 지정된 경우에는 예상한 통관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롭게 통관을 완료하고 하역을 기다리는 경우는 다르지만 촉박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물류 일정이 다 변경되어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사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검사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세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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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품목분류 잘못으로 인한 세율분쟁 사례와 사전 예방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분쟁은 보통 세관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과세통보를 진행하면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게되면 이를 불복하거나 수용함으로서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소송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이를 실무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는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일단 고율의 HS code로 통관한 뒤 차후에 유권해석으로 HS code를 정정 및 환급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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