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 받을 때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변경하면 처리 지연되나요?
수출 환급 신청 전에 납세자가 기존 통관대리인에서 바꿨는데, 이러면 진행 속도나 절차에 문제 생길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납세자가 통관대리인을 바꾸는 것만으로 수출환급 자체가 거절되거나 무조건 지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세관에 제출된 자료나 환급 요청이 기존 대리인 기준으로 세팅되어 있었다면, 그걸 새로 조정하거나 추가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환급심사가 이미 개시됐거나 관할 세관에서 보정요구 중이던 상태였다면, 갑작스러운 대리인 변경이 진행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세관 쪽에서 새 대리인 명의로 위임장이나 신청서 재제출을 요구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며칠 지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절차상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책임 소재가 바뀌는 거라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급 진행 상태를 관할 세관에 직접 문의해보는 게 정확한 확인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 환급을 대행하는 A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B라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으로 변경한다고해서 세관에서 처리가 지연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A에서 B로 변경하는 경우 아무래도 기존의 거래처와의 히스토리나 업무처리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신고필증 등을 받는데 시간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데 A에서 B로 변경되어도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 시간이 동일하다면 특별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대리인을 변경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수출 환급은 납세자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으나, 기존 대리인이 작성했던 수출신고서나 증빙자료의 이관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관 심사 과정에서 확인 지연이나 자료 보완 요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급 심사의 흐름상 서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보여, 변경한 대리인이 이전 자료까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