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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물품 제3자 수출신고, 가능한 경우와 절차는 무엇일까요?

특정 물품을 재수출하면서 제3자가 대신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규정상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3자 수출신고가 허용되는 조건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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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자가 동일한 명의로 다시 수출신고를 해야 면세가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수출 형태처럼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수출신고서에는 원 수입자를 ‘수출자로 기재해야 하고 제3자는 수출대행인 자격으로만 표시됩니다. 실무에서는 포워더나 수출대행업체가 절차를 처리하더라도 세관은 최초 수입자와 수출자 명의 일치를 가장 중요하게 보며, 대행 계약서나 위임장을 갖춰야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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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수입 시 관세를 내지 않고 조건부로 들여온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수출신고를 해도 되느냐가 늘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법은 수입자와 수출자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7조와 시행규칙 제50조에서 정한 요건만 맞으면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자가 아닌 제3자가 수출을 맡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관 승인 절차를 밟아야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당초 면세 조건으로 들여온 물품을 세관 허락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한 뒤 그 제3자가 재수출하는 방식도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절차를 지키면 제3자 수출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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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출자가 동일인이어야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3자가 수출을 하더라도 물품의 동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무관하며, 이에 대한 관세청 상담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IssueView.do?mi=6828&idx=1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