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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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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기업 실무에 어떤 변화 줄까요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건이 자료를 내던 방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데요 기업 입장에서 제출 간소화가 진짜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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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우면서도 살짝 긴장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건마다 계약서니 내역서니 매번 들이밀던 걸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특히 권리사용료나 수수료 같은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최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소규모 업체나 납세협력 프로그램 가입 기업은 아예 생략도 가능하다고 하니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대신 자료를 내지 않거나 지연 제출을 반복하면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니 방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청도 꼭 필요한 자료만 확보해서 오류를 빨리 잡겠다는 의도라서 기업도 통관 속도가 빨라지는 이점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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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는 자료가 간소화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신경쓰지 않고 수입을 진행하였기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반복적으로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입 건마다 계약서, 송장, 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정 기간 단위로 미리 제출해두면 이후 신고 시에는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보이스 누락이나 서류 준비 지연으로 발생하던 리스크가 줄고, 업무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제출 시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야 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갱신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