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효과는?
안녕하세요.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 수출입 기업의 통관 리스크 관리와 이에 대한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조사 중에도 정상적인 수출입 업무를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큽니다. 예전엔 조사 들어오면 통관부터 일단 멈춰야 하거나 불확실성 때문에 납기 관리도 엉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도 덕분에 조사받는 중에도 사전 승인을 통해 진행 허가가 나면 리스크나 물류 지연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대형 거래처 있는 기업들은 거래 신뢰성 유지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종전]
관세조사 중지(훈령 제36조)
·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 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달라지는 내용]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
▲ 기대효과 :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시점에 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되어 불확실성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기업이나 공장 가동 중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조사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으니, 실무 부담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는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하게 되는 제도 입니다.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25. 1. 1.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복적 중지로 인한 무한정 조사 연장이 방지될 수 있고 기업은 예상치 못한 조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통제 가능하며, 그에 따른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