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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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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으로 수입 절차가 늦어질 때 실무자는 어떤 대처가 가능한가요

수입통관 과정에서 서류나 검사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선적 지연과 겹치면 기업 피해가 커지는데요 이럴 때 관세사나 수입자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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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지연이라는 게 의외로 흔하게 일어납니다. 세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실무에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확보해 두고, 통관 전에 선하증권이나 인보이스 같은 기본 서류를 전자 형태로 사전 제출해두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 검사가 걸리면 검사기관과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고, 물류센터와 협의해 반출 지연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씁니다. 또 세관 담당자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두면 예기치 않은 지연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관세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케이스별로 대응 매뉴얼을 갖추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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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선적 검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체선료나 납기의 문제입니다. 납기의 경우 미리 바이어와 이야기하여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선사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보통 그냥 비용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종의 관례행사라고 받아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지연이 발생하면 실무자는 우선 세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해 지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보완이나 성분검사 진행이 문제라면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검사 일정도 신속히 조율해야 합니다. 선적 지연과 겹칠 경우에는 운송사와 협의해 보세창고 반입 기간을 조정하거나 긴급 반출 제도를 활용해 일부 물량만 먼저 들여오는 방법도 씁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UNIPASS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세관과 업체 사이 조율 창구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