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간 탄소 배출권 거래의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규제와 과세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국경을 넘어 탄소 배출권을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국제적 규제와 과세 시스템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화된 탄소거래 플랫폼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국제 기구(예: UN, WTO 산하 조직)를 통해 국가별 탄소 감축 목표를 반영해야 하여야 될 듯 합니다.과세 시스템은 국가 간 탄소세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거래에 따른 환경 부담을 고려한 차등 과세를 적용해야 하여야됩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인 탄소세를 부과하여 거래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유전자 조작 애완동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윤리적 규제와 검역 정책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품종에 대한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될 듯 하며, 해당 품종의 윤리성 여부가 검토되어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별법에서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입불가, 제한적 수입, 완전 허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