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여행후 국내로 들어올때 반입안되는 물품은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관세법에 따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LSD 등향정신성 의약품 (예: 프로포폴, 펜타닐 등)2. 총기류, 무기, 폭발물총, 탄약, 폭약,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군용 장비, 야광 조준경 등3. 위조 화폐 및 유가 증권가짜 지폐, 주식, 채권, 위조 신용카드 등4. 불법 음란물 및 반국가 서적성인물 중 불법 음란물반국가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적, 동영상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관련 제품코끼리 상아, 호랑이 가죽, 거북 등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가방, 신발, 악세서리 등관련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받는 동·식물 제품그리고 이외에도 일부 식품 등에 대하여도 제한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서 작성시 란 사항에서 신고가격은 원화를 적어야 하는데 수출품은 엔화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의 신고가격은 반드시 원화(KRW) 로 기재해야 합니다.하지만 판매가격이 엔화(JPY)인 경우,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후 기재하면 되며, 환율은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수출 물품이 배송센터나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 장소를 물품 소재지로 기재해도 됩니다.즉, 실제 물품이 위치한 창고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