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여행후 국내로 들어올때 반입안되는 물품은뭐가있나요
외국가서 한참을 놀고 쇼핑도하고 국내로 다시 들어올경우
반입이 허가되지않는 물품들의 항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입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물품 자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는 엄격히 반입이 금지되어있을 것이며 생과실이나 육포 등과 같은 물품들도 사실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7126639015856&mediaCodeNo=25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다음 물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1) 국헌, 공안을 저해하는 책, 사진, CD 등의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 첩보에 공하는 물품3) 위조, 변조, 모조 화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4) 총기, 화약류 등의 무기류와 폭발, 유독성 물질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불허 및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또는 성분표시가 불분명한 의약물품6) 생과실과 열매와 채소류– 생과일 상태의 망고, 파파야, 망고스틴 등은 현지에서 많이 먹고, 사오지 말자!7) 씨가 들어 있는 과일, 채소, 화훼, 종자, 묘목, 건조 농산물, 한약재와 같은 모든 식물류– 신고대상으로 검역 후, 일부 조건에 한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우니, 반입 안된다고 생각하자!8)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 소시지, 만두, 육포와 같은 육류가공품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보통 관세법에 따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필로폰(메스암페타민), LSD 등
향정신성 의약품 (예: 프로포폴, 펜타닐 등)
2. 총기류, 무기, 폭발물
총, 탄약, 폭약,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
군용 장비, 야광 조준경 등
3. 위조 화폐 및 유가 증권
가짜 지폐, 주식, 채권, 위조 신용카드 등
4. 불법 음란물 및 반국가 서적
성인물 중 불법 음란물
반국가적인 내용이 포함된 서적, 동영상
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관련 제품
코끼리 상아, 호랑이 가죽, 거북 등
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가방, 신발, 악세서리 등
관련 협약(CITES)에 의해 보호받는 동·식물 제품
그리고 이외에도 일부 식품 등에 대하여도 제한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외국 여행 후 한국으로 입국할 때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안전상의 이유로 폭발물, 인화성 물질, 무기류 등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탄약, 폭죽, 라이터 연료, 스프레이 캔, 70도를 초과하는 알코올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페퍼 스프레이나 전기 충격기와 같은 개인 보안 장치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농축산물 관련 규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육포, 호두, 육류 성분이 들어간 라면 등은 검역 대상이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리튬 배터리 용량에 제한이 있으며, 호버보드나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리튬 배터리 구동 기기들도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 인기 품목 중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들의 반입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생활용품 중 KC 인증이 없는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관세청은 마약이나 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니, 여행 전 반입 금지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퐈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모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반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입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 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