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관세 조약 활용법과 실무 적용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국가 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국가에서 동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이러한 협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소득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세율과 세액 공제 방법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의 세금 신고 시 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확히 반영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은 외교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이중과세라는 것이 소득에 대하여는 상기 협정이 적용되지만, 부가세, 관세 등에 대하여는 환급 및 공제를 통하여 무역 당사자가 해결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보세운송과 내국물품의 구분 기준 및 세금 적용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외국물품을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 통관을 완료하여 관세가 납부된 물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세운송 물품은 관세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운송되며, 내국물품은 이미 관세가 납부된 상태로 운송됩니다. 이로 인해 보세운송 물품은 세관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운송 시 보세운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반면, 내국물품은 이러한 절차 없이 자유롭게 운송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