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과 통관 절차 변화는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만약에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수입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통관의 필수서류는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인데 이러한 서류에 탄소배출량 증빙서류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탄소에 대하여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공급망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