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사업자통관 시 매입자료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중국 제품 사입 시 약 40~60만원이하 일 때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게 좋을까요?-> 원산지증명서는 가능하다면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2. 중국 제품 사업자통관으로 사입시 인증스티커, 자료가 필요하다는데 배대지에 꼭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이에 해당되는 물품 종류가 따로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정확히 알 수 있나요?->해당 부분은 물품별로 구분이 가능하며, HS code로 확인이 가능합니다.3.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안되는데 사입비, 구매대행비,통관비 등 모든 비용을 매입증빙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세액의 경우 영수증이 발급됩니다.4. 타오바오나 1688에서 사입 할때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안된다는 데 어떻게 매입증빙 받나요?-> 입금액으로 가능합니다만 매입증빙의 범위는 세무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5. 1688과 타오바오 물품을 구매대행지나 배대지를 통해 합배송하여 한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6. 사업자 통관시 주의 해야할점과, 필요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규모가 작으시다면 일단 규모에 키우는 것에 집중하시되 추후에 사이즈가 커지면 간이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넘어가시고 원산지증명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