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목록 통관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물품 수입 통관 시 목록 통관이 되는 조건과 이러한 목록 통관을 하기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중에서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이며, 관세도 부과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의 통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 또는 거래회사에서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x-RAY 검사와 무작위 선별을 통해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 통관을 방지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 방식에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 url 등을 기재한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용 물품이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이 목록통관의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유해화장품,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간이수입신고는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의 물품에 적용됩니다. 세관장이 품명, 가격 등 신고 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하지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및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진행됩니다.
특송물품의 면세 제도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해 비과세되며,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자가 사용 물품으로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됩니다. 물품 가격에는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수입 시 목록통관의 기준은 해외직구면세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150불(미국 200불)이하이며 자가사용이 조건입니다. 그러나 수입요건을 필요로하거나 혹은 사업적인 용도의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 혹은 일반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 200달러 이하 - 특송업체)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물품 등임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가격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약품, 한약재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되는조건이라기 보다는 되지 않는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대상이 되는 물품이나 특정 가격을 넘어가는 경우(미화 150달러 등)에서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인 제품에 대해서 목록통관 대상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