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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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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024.9.2 ~ 2025.9.1 만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사용자는 2025.9.1까지 질문자를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권고사직이나 사직을 요청해도 질문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던 자발적 퇴사던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달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사직이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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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를 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님이 바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를 영업양도하는 경우라면1) 영업양도시 현재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때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영업양도시 새로운 사용자와 고용승계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 + 새로운 사용자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습니다.안전하게 위 1)번의 내용으로 우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번으로 고용승계를 한다면 새로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승계(이전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퇴직금 등에 반영한다)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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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내 정직 3개월(징계) 내용을 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기간 입니다.사용증명서에 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해 달라고 할 수 있으므로징계로 정직을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말라고 할 수 있지만 퇴사일자를 정직을 받은 날자로 기재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3개월 정직처분 후 2025.8.31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8.31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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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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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당연히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가 없습니다.최종직장 퇴사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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