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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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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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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 4-5일 정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따라서 1개월에 4일 ~ 5일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는데최초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달라집니다.1)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가 다시 체결하는 것이므로 매번 근로게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2) 그러나 3개월, 6개월 등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귀찮은 경우라도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 계속 사용하려면 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하여 동일한 근로계약서에 서명만 받으면 되고2)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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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올리신 조문을 분석해 보세요1) 행위 주체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2) 우월한 지위 이용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범위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위 3)번을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판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내라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예시로 보면 하급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1) 상급자가 업무 준칙을 숙지하지 않으셨나요? 업무 준칙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수행하세요 말한 경우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고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2) 상급자가 누구 닮아서 일머리가 없어요? 이거 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괴롭힙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벗어난 범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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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시간 되지 않는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약정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 임금 원액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지연이자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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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서면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위와 같은 합의 파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5.8.14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질문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을이고 질문자가 갑이지만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위치가 변경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었다면 인사팀 차장이 14일에 연차휴가 사용한다고 퇴직위로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다하여 서면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사 사장? 을 상대로 시체말로 깽판을 처야 합니다. 계열사 사장님 말 믿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데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항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게 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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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가 근로계약을 할 때 월 ~ 금요일 근로 + 토요일 및 일요일 휴일로 지정한 경우질문자의 소정근로일은 월 ~ 금요일입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은 월 ~ 금요일 즉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청구할 수 있고 원래 휴일(무급이던 유급이던)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일은 원래 출근의무가 없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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