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법 관해 질문드립니다 :) 제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올리신 조문을 분석해 보세요1) 행위 주체 요건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2) 우월한 지위 이용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의 범위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위 3)번을 보시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 판단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내라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일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예시로 보면 하급자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경우1) 상급자가 업무 준칙을 숙지하지 않으셨나요? 업무 준칙 숙지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잘 수행하세요 말한 경우 상급자로서 할 수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내이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주더라고 괴롭힘이 되지 않지만2) 상급자가 누구 닮아서 일머리가 없어요? 이거 밖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괴롭힙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인지 벗어난 범위인지는 사회통념상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고 결국 법원에서 법관이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