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8월 4일 갑자기 권고사직 말을 하여 목요일날 그만 다니겠다 말씀 드렸고 권고 사직으로 인한 위로금 요청을 하였고 대표가 안된다고 하여 계열사 사장님 면담을 통해 한달치 위로금 챙겨 주는 내용으로 8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하고 퇴사 사직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오늘 병원 진료로 연차 소진 하였고 익일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로 대표한테 14일 근무 진행 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건강상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 근무는 어려울 것 같다 안내 드리고 인사팀에 내용 전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방금전 인사팀 차장 통해 퇴직 전 제가 맡은바 소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로금은 지급 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의 있을 경우 회신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4일 연차 소진 하고 위로금 지급은 없는 걸로 하는게 말이 되는 걸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지급을 할 명목은 없지만 대표가 아닌 사장님 통해 위로금 지급 까지 확답 받은 상태로 한건데 어이가 없어서 이 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서면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합의 파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8.14자로 권고사직에 동의하고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회사에서는 질문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가 을이고 질문자가 갑이지만 사직서를 작성하는 순간 위치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두었다면 인사팀 차장이 14일에 연차휴가 사용한다고 퇴직위로금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에 다하여 서면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계열사 사장? 을 상대로 시체말로 깽판을 처야 합니다. 계열사 사장님 말 믿고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인데 이렇게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항의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이 관철되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수락한 상황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사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8월14일까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도 회사가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