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거래명세서 보관해야하나요? 나중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 파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라면 보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희원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주식으로 세금 분납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우선, 증여세에서는 물납이 불가합니다.상속세에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을 초과해야합니다.이때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1/2을 초과할 때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기서의 유가증권 중 국공채 등 채권은 가능하지만 유가증권, 비상장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비상장 주식의 물납도 허용되는 경우가 상속받은 재산 중 실제 처분이 가능한 가액 중 상속인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등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 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