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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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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시가격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같습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등의 사유로 재산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각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앞집에서는 재산세 감면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을겁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7월 재산세 납부하였는데 재산감소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따라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과 차용증 쓸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원금이 1천만 원이라면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하지만 대여로 소명하고 싶으시다면 소액이라도 월마다 이자지급하는 내역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 4번 근무했는데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번호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일용직 신고에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원천세 신고를 위함이니 제공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에게 매달 돈을 빌려주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매달 원금을 상환하신다면 차용으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는 위 금액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4.6%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 이자의 합계가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하지만 그 금액을 넘어가지 않은 원금이기 때문에 매달 원금 상환내역이 있으시면 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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