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 재산세 납부하였는데 재산감소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따라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