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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앵무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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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하였는데 재산감소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재산세 납부하고 보니 작년보다 약 20만원 덜 나왔습니다

자산의 변동은 없었는데 지방세 변경된 사항이 있었나요?

9월에도 내는것 따지만 40만원 정도 준거라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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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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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재산세 감소의 주된 원인은 과세표준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해당 재산이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많이 감소했기에, 이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따라서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작년중순 고점을 찍은 후 작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도 아파트 시가의 변동추이를 따라 금액이 하락하였을 것이고, 해당 가격이 반영되어

    재산세 납부액이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 재산세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2.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3. 주택은 50%씩 분할해서 1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세액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시 납부해야 함)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세는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토지는 개별공시

    지가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데,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가 전년

    보다 더 적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전후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며, 이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집값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도 떨어져서 재산세도 같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기준시가가 하향된 물건들이 많기에 기준시가를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