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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7.23

재산세 부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며칠전 재산세고지를 받았는데 작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되었던데 단순히 집값이 하향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 집값구간 마다의 차이때문인지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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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집값이 하락하여 재산세가 감액되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작년에 비하여 올해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하여 납부할 재산세는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확인가능한 사이트 첨부드리니 2022년도와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 확인하신다면

    재산세가 감액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긍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 30일 전후 고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며, 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 함으로 주택공시가격의 등락으로 인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액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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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공시각이 하향되었다면 재산세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