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나대지 종합부동산세가 조금 작게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더 작아질까요
제가 21년 580만원
22년 818만원
23년 746만원 냈는데요
나대지도 올해보다 더 줄어든다는 그런 법안같은거 발표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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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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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는 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공시지가는 5월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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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나대지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를 하게 되는 데,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변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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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하락한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더 줄 수 있지만 내년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체로 토지의 공지가격이 22년보다 인하되었기 때문에 보유세가 감소했으나 내년도 인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