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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종부세가 22년에는 818만원 23년은 746만원 오히려 줄었어요 경정청구될까요

물가나 모든게 다 올랐는데 왜 종부세가 70만원이 떨어졌을까요

그럼 22년에는 600만원대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나온거란말인데

21년은 580만원이었거등요

21년에서 22년으로 갈때는 300만원 올랐는데

22년에서 23년갈때는 746만원이 된건데요

이부분을 세무서에 물어야 하나요 구청세무과에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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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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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낮아졌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신 후, 그래도 의문이시라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으며, 세율 적용 등도 낮아졌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종부세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중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22년분에 비하여 2023년분 종합부동산세가 다소 줄어든 것과 관련하여

    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하락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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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세율도 변경되어 22년도에 비해 적게나오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올해 종부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어 22년에 비해 낮게 나온것입니다.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고 평가액은 그대로 유지된게 종부세액이 낮게 나오는데 큰 역할을 한것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세금이 낮게 나온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