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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세법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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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원 전문가
삼도회계법인
Q.  상속 신고기한을 넘겨서 감정평가액 상속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감정평가의 완료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9월 말이 되기 전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면 이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시가로 인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감정평가사님에게 명확히 감정평가 완료일이 9월 말 이전인 것은 꼭 확인받으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2018년 결혼한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1. 10년 동안 증여한 적이 없으시다면 성인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공제 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1년에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복 구입비 등 열거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 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은 30%입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부동산 증여시 싯가로 신고해야 하는데 (증여일 기준 전후 6개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은 전 후 6개월의 시가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의 매매사례가액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봤을 때 그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시가라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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