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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김지현 전문가
세무회계 현양
Q.  종교인들도 드디어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과세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3~4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종교인 소득의 분류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불로소득의 기준은 어떤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이자,배당,임대료 등이 있겠습니다.이자,배당의 경우 기관에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준은 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액, 자본적지출 등이 있습니다.비용에 공제율은 업고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장특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곱하여세율이 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액공제시 성공보수 개념으로 몇프로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사무실 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 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액의 20% 정도 청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 신고를 못한 부분은 언제 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기간에 못하신 경우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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