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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침착한침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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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의 기준은 어떤것이있나요?

불로소득이 제가 알기론 일을 하지않아도 생기는 소득인것으로 아는데요

예금이자나 배당금같은게 맞나요?

다른건 어떤게 있을까요?

세금은 얼마정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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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임대료 등이 있겠습니다.

    이자,배당의 경우 기관에서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끝나는 경우가 있고,

    추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은 이자,배당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불로소득이란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수익(자본소득),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재산소득과 상속 등 무상으로 얻는 소득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