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지않고 코인 가상화폐로 얻는 소득도 소득세를 부과하나요?

2019. 06. 08. 08:31

직장이 없고 가상화폐 암호화폐도 거래소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하고 얻어지는 수익이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소득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하고 연말정산도 해야하는건가요?복권 당첨돼면 불로소득이라고 세금 많이 뗀다고 하던데 투자해서 얻어지는 소득도 불로소득으로 인정돼서 세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향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 사례나 자산의 성격을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경우, 매도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과세에 대한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법 시행일을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19. 06. 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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