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들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각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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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액, 자본적지출 등이 있습니다.
비용에 공제율은 업고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장특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세율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입가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