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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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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떤 비용들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각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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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무사 수수료, 채권할인액, 자본적지출 등이 있습니다.

    비용에 공제율은 업고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장특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세율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입가격,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중개사수수료, 인테리어비용등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