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교인들도 드디어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과세되었나요?
평소 알기로는 종교인들은 과세 범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종교인들이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던데
도대체 언제부터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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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3~4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의 분류는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5년 12월 08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01월 발생분부터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시행되었으며, 종교인에는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여기에 속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게 종교인 과세로서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들도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2018년도 경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