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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요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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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시 성공보수 개념으로 몇프로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답답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기장 맡기는 곳에서 사전 설명없이 세액 공제 금액만큼 수수료를 가져가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세액공제시 성공보수 개념으로 몇프로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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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무실 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 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절대적인건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경우 환급액의 20% 정도 청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무사가 기장거래처에 대한 세애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대행을 하는 경우 통상 세무조정료를 기장거래처와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장담당하는 세무사와 해당 세무조정료를 확정한 후에 이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진 않아보입니다. 별도 설명없이 본인들이 가져갔다면 정확히 따져서 문의를 해보시고, 마음에 안드시면 바꾸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시 성공보수 개념으로 세무사에게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만약 계약서에 성공보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에 협의된 조정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