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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현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전문가입니다.

하현진 전문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Q.  인터넷상으로 하는 보험 철회시간은 언제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청약철회를 할 경우 기존에 청약한 보험을 취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렇기에 납입한 1회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철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보험 연금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안책이 될까요 바로 차선책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의 종류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현재 국민연금 수령액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는 금액은 40만원대입니다.퇴직연금은 예를 들어 신입 월급이 300만원인데, 30년 근속을 했을 경우 DC형으로 수익률이 잘 났다는 가정하에, 1억~1억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현재 정년퇴직의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기에, 퇴직 후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기대어 안주한다면, 노후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연금 준비는 필수적입니다.개인연금으로는 매번 보험사에서 공시하는 공시이율 상품과 확정이율 상품, 그리고 투자 수익률로 운용되는 변액보험이 있습니다.변액보험에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인 변액종신, 주계약이 연금인 변액연금 상품이 있습니다.증시가 좋을 경우에는 변액연금-변액종신-확정금리 순으로 좋고, 증시가 안좋을 경우에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사망보험에 가입할때, 제가 사망시 보험금 수령하는 사람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일반사망: 특정 원인과 관계 없이 모든 사망 유형을 포함-질병사망: 암, 심장질환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재해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에 지급-교통재해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시 지급사망보험금은 보험 가입 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보험금 수익자의 경우 부모님이라고 작성하는 것 보다는, 부모님 성함을 작성해야 정확하게 수익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오만원 이내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할 때는 연령, 성별, 가족력 등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20대 후반 남자 기준으로 5만원 이내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보장되는 범위와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건강보험 가입 시 암뇌심은 필수적으로 준비하는데, 암•뇌혈관 •심장질환의 경우 치료비용이나 치료 후 관리 기간이 길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5만원 이내로 준비하려고 한다면, 진단금이나 수술비 등 보장범위와 금액을 낮추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원하는 보장범위와 금액을 설정해보는 것이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현재 보험은 필요하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갱신형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 갱신형의 경우 현재 비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기에 비갱신형을 베이스로 한 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때 갱신형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Q.  적금과 예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하현진 보험전문가입니다.적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상품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을 때 적합합니다.목표를 가지고 자금을 모을 때, 즉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상품입니다.예금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예치하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으로, 자금을 장기적으로 예치하고 싶은 경우 적합합니다.다만 한번에 큰 금액을 예치해야 하기에, 예치 기간 동안 급히 돈을 쓸 계획이 없을 때 유리합니다.현재 큰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경우이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득 변동에 구애 받지 않는 예금이 좋습니다.제 1금융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농특세 1.4%)과세되는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수협 등의 경우 1.4%인 점도 고려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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