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와 실용신안의 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보호대상이 특허가 더 넓습니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등의 조합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 특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화학 등의 발명도 대상으로 합니다.2) 기존발명에비해 특허는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하고, 실용신안은 극히 쉽게 도출가능하지 않아야합니다. 쉽게는 특허가 등록난이도가 더 높습니다.이 두가지를 잘 고려해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Q. 기술자료 공개와 특허 출원의 시점 조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특허출원이전에는 최대한 공개하지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가 공개한 발명이라도 그 공개에의해 자기 출원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가 공지예외주장 제도입니다. 공지 후 1년이내 출원이라면 공지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등이 들고, 입증이 필요)정리하면, 최대한 공지하기전에 출원하고, 어쩔수 없이 공지했으면 1년내 출원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