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특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에게 의뢰하셔서 "명세서"라는 서류를 만듭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이전 발명과 출원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해설하는 서류입니다. 발명의 도면도 첨부해야하구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되며 보통 1년이상 소요됩니다. 거절이유가 있다면 반박의견서를제출해야하며, 빋아들여진다면 최종 등록결정 되게됩니다. 등록결정받고 등록료 납부하면 최종 설정등록 되구요. 존속기간은 최대 (출원일기준) 20년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변리사님께 질문] 상표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입니다.(제35조 라고 생각해도 법리상 차이는 없음) 상표 및 상품이 유사한 선출원 등록상표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상표는 동일하다고 상정해주셨고, 상품은 제시된 것만 봤을때 다소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가정용전기식피부마사지기 electric skin massaging apparatus for household purposes] 와 같은 전자기기 상품만 지정하신다면 상품류(10류) 및 유사군코드도 상이하고,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이 상이해서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즉, 제시된 상품들과는 비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품을 그렇게 좁게 등록받으시는 경우 등록의 실익이 클지는 의문입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침해자가 회피하기쉽기 때문입니다.
변리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정기간 지나면 변리사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과거, 한국에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을 자동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전문분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보니 비판이 있었고, 세무사 협회의 강한 반발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변리사 협회에서도 변리사 자격 부여 제도에댜해 반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특허,상표 업무를 해본적이 없음에도 "타이틀"로 사용하기 위해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고 프로필에 기재하는 케이스도 많음을 근거로 현 제도를 비판하는 견해가 많은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개정법이 의결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국회의원분들 상당수가 변호사출신분들이어서요 ^^;; 개정법이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변리사회 측에서는 '자격부여 폐지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해당 법안을 심리하는건 부당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특허업무는 매우 세분화되고 고도화된 업무영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업계에서는 4년제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몇년의 수험기간을 거쳐 변리사시험에 합격해서, 수년 이상 시무소에서 반도체 특허업무를 실무를 배워야 단독으로 퀄리티있는 반도체 특허서류를 작성할 수 있을 수준입니다. 변리사분들도 자기 분야가 아닌 기술분야는 특허대리를 하기가 많이 어려울 정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도화된 업무에대한 포괄적인 자격증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변호사분들께 부여한다는건 부당한일이며, 공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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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등록할 때 보호 받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답은 상황에따라, 상표에따라 다르다입니다 ^^; 다만 찾아보면 한글+영문음역을 병기해서 등록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해주신것처럼 어느한쪽에 유사한 경우게 권리범위가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즉,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이되는 경우를 노리고 상표 설정을 그렇게 받는다는 의미)가장 강력한건 각각 따로 상표권 등록받는 것이고, 병기해서 하나로 등록받는 것은 비용측면에선 유리하지만 권리범위는 사건마다 해석결과가 나뉘어서 모호해질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변리사랑 상담해서 결정하시면 권리범위측면에선 유리한 방향을 선택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