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옷을 사용해서 상품을 제작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말씀해주시는 행위를 "업사이클링(upcycling)"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대법원 단계에서 판례는 없지만, 최근 1심 및 2심에서 상표권 침해로 본 사안이 있었습니다.이해를 위해 설명드리면, 질문자 님께서는 좋은취지로 재활용하여 사용하셨다고 하여도,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나온 정품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구매자는 정품아니라는것 알아도, 2차구매자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은 처음부터 방지해야한다는게 판례의 태도입니다.)2) 다만, 해당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는건 전혀 문제없습니다. 양도나 판매만 안하시면 됩니다.
Q.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등록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바로 생산, 제조할 수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법적으로는 라고 불리우는 아이디어 단계의 발명도 등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에 기술이보완되어야 비로소 실시가 가능해지는 발명이라던지, 그 분야의 통상 기술자가 반복 실시하였을때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발명이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에 대한 발명이라면 자동차 자체를 완성시켜 주행해볼 필요는 없고 설계도 만으로도 충분하나, 설계도를 그 분야 기술자가 봤을때 발명이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으면 안된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