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지적재산권이 혁신 산업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재권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재권내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이라는 별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대표적으로 특허권은 헌법상 근거가 있습니다. 발명자에대한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해야 합니다(헌법 제22조).발명을 보호하고, 이용을도모하도록 특허제도는 >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노력해서 발명을 얻어낸만큼 타인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독점지위를 주는것이죠. 이런제도를 두지않는다면 기술을 개발해봤자 바로 타인이 모방해버릴테니 개발의 동력이 사라지므로, 기술발전이 저해될것이 분명합니다.상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표권자는 상표에 신용을 축적해가고, 수요자들은 그 상표에쌓인 신용을 기반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혁신산업은 첨단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그에대한 독점권으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런 개발회사들이 축적하는 신용을 보호해야 산업이 발전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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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원격으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주신 경우는 가정내에서 사용을 허가한 프리웨어를 와부에서 원격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일단 제가 아는한에선 저작권법에서 해당 사례에대한 명시적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 하급심 판례에서 외국에 서버 장치를 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공한 것에 대하여 국내 사용으로보아 특허권 침해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이러한 츼지를 고려하보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물리적으로 컴퓨터는 집에있지만, 실제 저작물이 사용되는 장소나 제공이 회사 업무용이라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건을 형식적으로 적용해서 회피가 가능하게하면 조건부 라이센스를 두는 취지가 무색해져 조건부 프리웨어의 배포에따른 공익을 침해갈 가능성이 있기때문입니다. (사견) 명문화된 법이나 판례가 없기때문에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Q. 변리사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고객의 머리속에 든 아이디어를 구체화된 법률서류로 작성하여(명세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그 등록과정을 대리하는 업무(출원업무) 가 재표적입니다.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헹정심판 행정소송도을 대리하여 제기하게 되구요.외국회사가 국내진입할때 국내 대리인의 입장으로 일하는 경우 (인커밍 업무) 번역이 많이 포함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이외에 특허의 가치평가(감정)를 하여 기술의 거래를 대리하는 업무,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특허 맵을 작성해주는 업무,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에 대한 강연을 하는 업무, 스타트업분야 중 좋은 기술을 가진 업채를 선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업무 등등 변리사의 분야는 매우 다양한 편에 속합니다.
Q. 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장점고연봉(특히 초년차에 연봉상승률이 높아서 5년차 정도면 꽤 고연봉 직군에 속할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 이직의 편의성, 개업의 편의성, 다른 대학동기들과 달리 서울에서 근무하기가 쉽다는 점, 신기술을 누구보다 빨리 접해볼 수 있다는 점, 기술 영어 글솜씨 언변 등 자신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해볼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어보입니다.또 상대적으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사무소가 많아서 자택에서 근무도 가능하다는 점, 사람들을 만날일이 적어서 내향적인 사람도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보이네요.2) 단점일단 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낙방시에 세컨루트가 없음 (특허 분야이면서 변리사보다 쉬운 적당한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라서 흔히시험 분야 돌리기가 안됩니다 - ex. 5급에서 7급으로), 매번 신기술을 공부를 해야하는 직업이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는 점(큰 장점이자 단점 같습니다.)
Q. 변리사 실무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변리사에게 의뢰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분야에대한 경험(해당 종류 특허출원경력)이있는지 (예를들어, 약학 생물학 등의 특허는 아무래도 그분야를 해본 분이 출원하기가 수월할테니),구성원의 학력이나 전공, 사무소의 접근성이나 규모, 건당의 가격(수가) , 이미 개업전 사무소에서 건을 맡겨봤던 변리사여서 신뢰가 간다던지, 학연 등이 대표적인 고려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