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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한성민 전문가
특허법인 고려
재료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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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유기 재료가 사용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투명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는 물질에는 유기물질인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I등은 유연성이 높으면서도 투명한 성질을 갖습니다. 이와달리 금속 등은 보통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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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흙을 구워 만든 도자기가 물에 젖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도자기의 형태를 빚으며 물과함께 누르고, 돌리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순히 쌓여있는 구조보다 밀한 구조를 갖게됩니다.또한 고열을 받으면 유리처럼분자구조 자체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부서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흙 입자간 별도로 떨어져있었지만, 녹아서 변형되어 이어진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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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졌지만 물에 젖지 않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종이만을두는것이 아니라 폴리에틸렌(일종의 플라스틱)을 종이컵의 내측에 코팅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액체가 잘 스며들지 않습니다.다만, 차가운 온도로인해 종이컵 외부에 수증기가 응결할 수있어서 종이컵이 젖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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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스팔트는 뭘로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시멘트를 포함합니다.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면 굳게되는 일종의 접착제와 같은 재료입니다. 그런데 시멘트만으로는 강도가 약해서 강도를 늘리려고 다른 재료를 섞는 구조입니다.물 + 시멘트 + 모래, 자갈이 콘크리트 입니다.물 + 시멘트 + 석유 추출후 남은 잔류물이 아스팔트입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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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경우 심사를 받아 설정등록받는것이 권리의 발생요건입니다. 따라서 발명만하고 아무런 등록을 받지않은다면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잘리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합니다. 즉, 등록은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등록은 침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침해에 대한 과실을 추정받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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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사전적 조치로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송부하여 "고의"로 상표를 침해한다는걸 입증하게 쉽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권범심은 국내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로, 간이하고신속하게 상표권의 효력범위 확인심결이 가능한 "행정심판"인데요. 이후 민형사적 조치시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민사적 조치로 손해배상청구,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등 임시의 조치도 가능하구요.이외에 상표법해도 고의 침해는 "침해죄"라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7년이하 징역 1억이하벌금) 사안이 중대하다면 고소를 징행하여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표권 분쟁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문제는 상표권 고유의 유사판단 법리 등이 반드시 활용되기때문에 직접 분쟁해결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선임하시는게 효율적이실겁니다 ^^
변리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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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리사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위나 학점 조건은 없습니다. 실형을 받은적이 있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된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성인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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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법 침해 관련하여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2개다 성립할 가능성이있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다릅니다. 상표의 유사는 외관, 호칭, 관념 이라는 3요소로 판단하는데 보통 영문과 국어번역은 호칭과 관념은 일단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2) 각각의 상표권 침해이긴하나, 손해배상은 묶어서 한번에만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삼성같은 경우 비슷한 상표를 수없이 등록받아두는데 하나의 침해행위로 수십개의 침해핸위가 되었다고 하여 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는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는최근 대법원 판례가 각각의 침해죄의 형량을 다 더하는게 아니고 가장 중한것 1개로 처벌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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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디자인권) 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등록받은 권리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 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미칩니다.2) 그래서 주요 외국 국가에서도 등록받아야 특허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등록을 받습니다.이를 국제출원이라합니다.3) 국제출원에는 각각 개별국에 등록받는것이 원칙이었으나 각각의 지재권상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이있어서, 출원하나로 여러국가를 동시애 심사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PCT,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등)국내 출원을 먼저 해두었다면 국내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이란 것을 하면 출원일 소급효 효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출원하고 1년 이내에 외국에 출원하여 합니다.이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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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무효심판 문의드립니다. (편집저작물)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심판과 소송은 다른절차입니다.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 등록됩니다. 따라서, 등록에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에 대해 소멸을 구하는 청구가 무효심판(행정심판) 제도로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저작권은 "소송"으로 무효을 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인용"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가지고 등록무효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실제 번역예를 보지못해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새로운 창작성 가미없이 단순히 번역한정도라면 2차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구성도 거의 같다면 편집저작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구요.소송제기시 어느정도 인용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사견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여지가 있습니다 ^^;)3) 비용은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대략적인 답도 어렵습니다.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 로펌과 컨택하셔서 견적에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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