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T
Q. 블로그에 노래 가사를 옮기고 이를 번역하는 것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노래 가사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공표된 저작물을 임의로 번역해서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긴합니다.다만,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자가 직접 형사고소하지 않은가며누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이를이용해 영리활동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가능하며, 제3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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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상품페이지 경쟁제품 비교와 관련한 법률 이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상표법적 측면에서는 타사의 로고 자체를 그대로 삽입해서 수요자가 혼동을 일으킬 일은 없게 표시해야 합니다.예를들어 나이키라면 N*** 라던지, N사 라던지 나이키(타사) 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셔야 해요.2) 또한, 국내법상 원래 "비교광고"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찾아보시면 " 이라는 규정이 있고, 이를 참고하셔서 광고를 개시하셔야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9%84%EA%B5%90%ED%91%9C%EC%8B%9C%C2%B7%EA%B4%91%EA%B3%A0%EC%97%90%EA%B4%80%ED%95%9C%EC%8B%AC%EC%82%AC%EC%A7%80%EC%B9%A8구글링 해보시면 대표적인 비교광고 예시들이 많으니, 해당 내용을 주의깊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모든 내용을 설명드릴 순 없지만 대표적 예를 들자면, 객관화 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자사 제품이 업계 1위라고 광고하거나, 타사의 제품 함량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명백히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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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신자 표시제한 번호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통신사 측에 연락해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1) 발신자 표시제한 수신거부발신자 표시제한 수신 자체가 안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장난전화를 걸려면 본인 전화번호가 뜨게 전화를 걸도록요. 무료이며, 신청도 간편합니다.2) 빌신자 표시제한 추적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전화협박이나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 번호를 추적해주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이것도 무료입니다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허용기간도 단기입니다.1) 의 방법이 간편하고, 2)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다면 강력한 방법이 될것같습니다.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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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 온라인 강의 제작 시 네이버 웹페이지 화면 활용 관련 저작권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전체강의에서 네이버 화면 자체가 예시자료로 잠시 등장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하는 정도라서 저작권법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 측면에서 주의하실 점은 출처를 잘 표기하시고, 전체강의에서 예시라고 이해될 정도로만 짧게 활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네이버 화면 예시에서 네이버 로고나 다른 광고 등이 노출될 수 있는데, 수요자들에게 상품출처에관한 혼동을 일으킬 것은 아니라서 상표법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를 최대한 방지하시려면 노출되는 광고나 로고 등은 블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이외에 네이버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방법을 강의로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도 있으니 내용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정리하면, 강의 중 노출되는 로고나 타회사 광고는 블러처리하시고, 전체 강의에서 분량상 작은 범위로 인용하는 예시인게 분명하게 하시고(출처도 표기) 내용면에서 네이버측에 피해가없게 주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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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법을 법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어느정도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회사 아이디어"가 어떤내용인지 불분명하긴하지만, 어느정도 복잡성이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특허권 측면 보호도 어렵고, 생각이 그체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이 아니기때문에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보호도 어렵습니다.결국 지재권측면에서 보호는 사실상 어려울 듯 하고, 민법상 위법행위인지 (예를들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얘기해주었는데 누설했다던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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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허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만 갖는 특허"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국마다 등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원래 각회사가 각각 자기만의 발명에 대해 등록받는 것입니다.예를들어, S전자사가 A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면 이를 한국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으면 한국내에서 독점할 권리 (KR특허권)가 발생하고,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미국내에서 독점할 권리(US특허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그리고 특허는 중복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들이 등록받은 특허는 다른 회사가 등록받은 특허와 동일하디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한 발명은 각 회사마다 원래 모두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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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허청에 특허를 내는것은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를 승계받은자라면 누구든지 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에의해 출원해야 하는 제약은 있습니다.헌법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점을 규정하며(헌법 제22조) 발명자의 종류 등을 제한한 바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발명자나 그의 승계인에 속하기만한다면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누구나 출원이 가능합니다.다만, 특허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법적, 기술적으로 지켜야할 규칙과 형식이 있어서 서류의 작성및 제출은 변리사분들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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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전래동화는 저작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됩니다. 이후에는 더이상 특정인이 갖는 사유재산이 아니며, 퍼블릭 도메인이라고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즉, 누군가의 허락이 없어도 지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예시들은 구전되어 전달된 것들이 있어서 실저작권자가 누군지도 애매하고, 저작권자가 명백해도 보통 사후 70년이 지났습니다.띠라서 누구든지 그 저작물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 출판, 상업적 이용도 가능)